A씨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2일 지난 우유를 확인하지 못하고 섭취했다가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의 사정도 마찬가지. B씨는 지난해 11월 동네 슈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했다. 과자를 먹은 뒤 속이 좋지 않아 진료를 받았다가 위염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고 장염,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1천6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위해사례 1천68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62건(33.9%)에 달해 업계와 관계부처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변질이 쉬운 우유가 114건(10.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음료 112건(10.5%), 스낵 과자 108건(10.1%), 빵 71건(6.6%), 면류 50건(4.7%), 커피 44건(4.1%) 등이 뒤를 이었다.
업태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이 45.0%, 식품접객업소 39.6%, 중소형마트 32.0%, 대형마트 29.7%, 온라인 쇼핑몰 13.0%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마트나 온라인쇼핑몰 판매 식품은 구입 이후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편의점,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영업 형태의 특성상 대부분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소비자원 측은 풀이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유통업계에는 철저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를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냉ㆍ온장 온도관리를 잘하는 업소 제품을 구입하고 가정 내에서도 냉장고의 식품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