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7일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3살짜리 아들의 납치 자작극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등)로 H씨(33)와 공범 J씨(32)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15분께 본인과 26개월된 아들이 납치를 당했는데 자신만 풀려났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허씨의 부모가 사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H씨와 H씨의 아들이 괴한 2명에게 자신의 SM5 승용차에 태워 납치됐다는 내용이었다.
H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방향으로 도주하던 범인들이 3㎞가량 떨어진 길가에 자신만 내려놓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납치 당시 주차장 CCTV 화면 분석, H씨의 피해 이후 행동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자작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괴한들이 데리고 간 H씨 아들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일단 도주 예상 경로를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분당 일대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훑어보던 경찰은 오후 4시50분께 분당구 야탑동 도로를 지나던 H씨의 SM5 차량을 발견하고 H씨를 검거해 자작극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그의 아들은 차 안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조사 결과 H씨는 사업을 하면서 진 빚 1억1천900만원을 갚기위해 정씨등을 시켜 약국을 운영하는 자신의 어머니(65)에게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H씨는 아들의 납치과정에서 J씨 등 2명의 지인에게 차량운전을 하는 등 도움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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