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7일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3살짜리 아들의 납치 자작극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등)로 H씨(33)와 공범 J씨(32)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15분께 본인과 26개월된 아들이 9시50분께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부모가 사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과한 2명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자신만 풀려났다고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납치 당시 주차장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오후 4시50분께 분당구 야탑동 도로를 지나던 H씨의 SM5 차량을 발견하고 H씨를 검거해 자작극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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