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20일 수십여명에게 연 120%의 고금리로 매월 수천만원을 뜯어 낸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 대부 광고를 보고 찾아온 L씨(34)의 차량을 담보로 35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10% 이자의 고리 사채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L씨 이외에 64명에게 원금 2억7천여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1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대부업 등록은 했지만 사무실도 없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이자를 받아 챙겨 A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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