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오토바이 사고낸 음식점 배달원 구속

구리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31살과 3살 부녀를 각각 치고 달아난 혐의로 음식점 배달원 A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구리시 인창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31)와 C양(3)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딸 C양은 경상을, 아버지 B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오토바이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자, 지역 내 배달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탐문수색을 시행하고, 차대번호로 판매경로를 추적해 지난 7일 검거한 뒤 범행 일체의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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