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 25일만이자 개정안 국회 제출 52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 조직을 ‘17부3청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21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1표, 기권 13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 합의에 따라 35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처리를 마쳤으나 일부 해석에 이견이 불거지면서 20일과 21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거듭 진통을 겪어 왔다.
막판 쟁점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 방통위 사전동의 문제였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추천권을 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권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권을 주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SO 변경 허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방통위 사전동의제를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이견을 보여 왔다.
결국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여야는 전날 밤 늦게까지 진행한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SO 변경 허가 사전동의권을 방통위에 남기는 데 합의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표결에서 기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도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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