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신상 공개' 공지영·조국 검찰 송치… "증거 불충분, 혐의없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공지영 씨과 조국 교수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나 가족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트위터로 주민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아파트라고 주소가 떠도는 것을 가지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씨와 조 교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직원 모친의 주소와 나이 등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재전송(RT)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공씨는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던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역삼동 오피스텔 실소유주는 00구 00동 00000 거주 00년생 0모씨입니다. 빨리 아시는 분은 연락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재전송했다.
이에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는 같은해 12월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의 거처를 수십만 팔로워들에게 알려서 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명예에 훼손을 가했다"며 공씨를 고발했다.
또 자유청년연합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등 단체도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주소 등을 트위터에 올리며 경찰 수사를 촉구한 조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팀
'국정원 직원 신상 공개' 공지영·조국 검찰 송치… "증거 불충분, 혐의없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