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기금 ‘일몰제 적용’ 확대

효율성·투명성 강화… 안행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의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등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금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도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기금 18개 가운데 법정기금인 재해구호기금ㆍ식품진흥기금ㆍ재난관리기금ㆍ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4개 기금을 제외한 14개 기금이 일몰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지역 상생발전기금’의 용도 등을 개선했다. 그동안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방소비세의 35%를 예산에 편성해 지역 상생발전기금에 납입해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소비세 배분 시 해당 금액을 지역 상생발전기금에 직접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시ㆍ도에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던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지방채나 지방공기업채의 인수 재원으로 활용해 자치단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안전행정부가 기치로 내건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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