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26일 수 차례에 걸쳐 물류창고에서 양주를 훔친 혐의(절도)로 L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술을 헐값에 취득한 주류판매업자 H씨(42)를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일 밤 11시20분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한 물류창고에 침입해 양주 60병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같은 곳에서 양주 3천792병(시가 1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류판매업자 H씨는 L씨로부터 훔친 양주를 시가의 5분의 1 값에 매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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