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이재영 국회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였던 A씨 구속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7일 지난해 총선 당시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평택을)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55·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20일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전·후까지 이 의원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검찰이 선거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도피 행각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는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의원에게 받은 돈은 선거운동 자금이 아니라 체불임금과 빌려 쓴 돈”이라고 증언해 위증죄도 추가됐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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