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수천만원 체불 혐의 40대 車정비업주 구속영장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28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차량정비소 업주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에서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그만둔 10월까지 직원 8명의 6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등 8천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차량정비소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매출은 12억원가량 되지만 정비소 유지비 등 이곳저곳에 돈이 많이 들어 직원들에게 돈을 주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불액수가 커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영장 청구를 안하지만 A씨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