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 법관품위 손상 법원 위신실추
재판도중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C부장판사(47)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29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C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관징계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법관징계위가 재판 중 언행과 관련해 법관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C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뭘 잘해줘요? 뭐 ○○○를 빨아주든지 아니면 등을 쳐주든지, 뭘 잘해 주든가?”라는 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앞서 U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빚자 법관징계위는 U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징계위는 법관징계법 5조 1항에 따라 선임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3명씩인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가 이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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