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추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ㆍ용인병)은 31일 “문화재 주변지역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는 오랜 시간 축적된 예술적, 학문적 가치 등을 갖는 국가적 재산으로 한번 손상되면 원상태로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문화재 주변의 작은 공사라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무청장이 문화재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국가 문화재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장 혹은 지방문화재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집회나 시위 주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문화재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동시에 우리는 문화재를 잘 보존, 관리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의무도 갖고 있다”며 “집회로 인해 문화재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최자는 문화재 파손에 대비하는 조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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