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살인교사 P씨가 도피 도와’ 수차례 탄원
지난해 용인에서 발생한 50대 부동산업자 청부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공범 2명이 검거되지 않는 등 오리무중에 빠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21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전원주택에서 발생한 부동산업자 Y씨(57)에 대한 피살사건과 관련, 범행을 지시한 P씨(51)와 S씨(46)는 검거했으나 Y씨를 살해한 공범 2명은 현재까지 붙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행적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공범자의 도피를 돕는 배후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낳고 있다.
실제 유족 일부는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P씨가 지인들을 시켜 공범 2명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냈다. 탄원서에는 누군가 달아난 공범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포차 등을 이용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씨의 누나 A씨는 “동생이 괴한에게 피습당했을 당시부터 가족들은 P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었다”며 “달아난 공범 2명도 P씨가 숨겨주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공범 2명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행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P씨와 S씨는 구속만기가 임박해 다음달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P씨에게 무기징역, S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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