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 '학교폭력 예방ㆍ대응실적' 가산점 공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실적이 있는 교원에 대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의 가산점 규정을 개정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 대해 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명부를 토대로 1년간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가산점은 20년간 총 2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2013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실적을 인정받은 시내 학교폭력 또는 인성담당 교원들은 올해부터 승진 가산점 0.1점을 부여받게 됐다.

이를 두고 ‘격무 교원’을 격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과 모든 교원이 격무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A 중학교 학교폭력 담당 김모 교사(42)는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이 다른 업무 교사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폭력, 인성담당 교사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업무 교사들에 승진 가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B 중학교에서 교육과정·연구를 담당하는 이모 교사(42)는 “학교폭력 업무가 전 교원의 해당 업무이기도 하고, 동일 폭력사건으로 교사 간 중복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 가산점 남발이 우려된다”며 “교원 승진가산점이 이미 정형화돼 있는 현실에서 교원 간 승진 변별력에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부여기준이 마련되면 그렇지 못한 교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현장 교원의 어려움을 감안,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쏟고자 가산점을 만든 것 같다”며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정부의 가산점 부여 방침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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