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모강인 前해경청장 징역 2년 구형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1일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56)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 S씨(80)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금품을 건넨 S씨가 면세유 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모 전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받은 돈은 직원 격려금과 임무수행 중 숨진 경찰관 유족 위로금 등으로 썼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법정에 나오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