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상대 연120% 고리사채… 40대 새터민 구속

화성동부경찰서는 2일 새터민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사채업을 하고 여성 채무자에게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북한이탈주민 C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1년 8월 A씨(39·여)에게 연이율 120%의 고금리로 300만원을 빌려주고 2개월 뒤 원금과 함께 이자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탈북주민과 지인 등 5명에게 9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95∼120%를 적용, 이자로 47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8월 돈을 빌리러 온 B씨(32·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04년 탈북한 C씨는 2011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아 수입이 없는 것처럼 꾸민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 7개월간 5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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