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돌잔치 예약 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Q. 지난 3월5일 외식업소와 오는 5월3일 150만원에 돌잔치 행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4월1일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외식서비스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하려 할 때,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고,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해약할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해당되므로 총 이용금액의 10%인 15만원을 공제한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 업소도 많으므로 계약을 하기 전에 환급기준을 확인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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