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성호, “美반환공여지 내 대학 유치 정부 지원을”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4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내 대학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사업자가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까지도 모두 철거하고 나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철거시간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미군기지 시설물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무상양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6년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앞두고 있으나, 동두천의 재정자립도는 19.6%로 경기도에서 꼴찌다”며 “미군 경제 의존도는 높은데 발전재원은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경제 공동화에 대처할 방법은 오직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여론조사결과 주민의 82% 이상이 대학유치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