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법’에는 행사(行使)할 목적으로 공문서나 공전자기록을 위·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보존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공공기록물 역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손상없이 지켜야 하는 자료다.
이에 개정안은 목적에 상관없이 해당 기록물을 위조 혹은 변조한 자에 대해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중요 기록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은 각 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이 담겨있는 중요한 기록이어서 일체의 훼손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해당 정부가 끝나더라도 기록에 대한 위·변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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