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징역 5년 "정보 공유 및 10년 간 전자발찌 청구"

'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징역 5년 "정보 공유 및 10년 간 전자발찌 청구"

가수 고영욱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미성년 성추행 및 간음 혐의를 받은 가수 고영욱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10년간의 전자 발찌를 부착 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연예인에 대한 특혜를 받을 수도 없고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의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간음하고 추행을 했으며,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라며 "피고인은 징역 5년을 비롯해 7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해 3월 피해자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라며 술을 먹인 후 간음을 한 협의를 받았으며 지난 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구속 수감됐다.

고영욱 징역 5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영욱 징역 5년 연예인 최초네", "고영욱 징역 5년 전자발찌까지", "고영욱 징역 5년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사진= 고영욱 징역 5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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