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통로까지 만들어 놓고 성매매 알선 업주 덜미

성남중원경찰서는 14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통로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L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중원구 A고등학교와 약140m 떨어진 상가건물에 8개의 룸을 설치하고 리모콘 작동 개폐장치로 비밀통로를 만들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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