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장갑을 훔치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준강도 등)로 기소된 S씨(66)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지 6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장갑을 훔친 것으로 보이고 훔친 장갑의 액수가 적고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4시15분께 수원의 한 잡화매장에서 5천900원짜리 털장갑 한 켤레를 훔쳐 달아나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종업원(19)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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