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생애최초 ‘수술’ 수도권 수혜 가구 늘어

여·야·정 협의체, 4·1 부동산대책 일부 기준 ‘조율’

野 “면적폐지…9억→6억원”

與 “하나만 충족해도 수혜”

도내 아파트 ‘역차별’ 해소

여야와 정부가 4ㆍ1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면제기준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제혜택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의견이 좁혀지면서 수도권의 수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협의체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을 면적 제한은 85㎡이하로 두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면적기준도 없애고 금액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가 4·1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면제 기준안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여야정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체 아파트 기준 696만9천46가구의 80%인 557만6천864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이날 야당이 제안한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는 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부동산114의 금액별 아파트 가구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거래가 6억원이하 주택은 651만2천95가구로 93.4%가 혜택을 보게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용 면적 85㎡와 집값 6억원 이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의견이 적용되면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31만2천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665만6천714가구(95.5%)로 늘어난다.

양도세 면제 면적 기준이 완화되면 수도권과 강남의 6억원 초과 85㎡이하 주택이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제시한 두 방안이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당초 정부계획보다 혜택 대상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면적이 커도 집값이 싼 지방 주택이 혜택을 못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의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여야 의견의 핵심은 강남과 수도권의 85㎡이하 6억원 초과 주택이 포함되느냐의 여부가 관건” 이라며 “수도권은 두 방안 모두 수혜 가구수가 일부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의 부동산대책 시행방안은 16일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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