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서명 등 일부 서식 개선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하면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들이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재산처분도 좀 더 자유롭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인감증명 발급 시 국민편의 확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한 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이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과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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