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처 대가 수천만원 뇌물받은 공무원에 실형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7일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한 H씨(55ㆍ4급)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B씨(48ㆍ6급)와 C씨(45ㆍ전 6급)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만원,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세무조사를 선처해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H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중부지방국세청 근무 당시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J씨(48)로부터 세무조사 선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거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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