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돼 수사받고 있다.
법무부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대 대선 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9일 끝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총 611명이며 이 가운데 282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136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흑색선전이 175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59명(9.7%), 불법선전 29명(4.7%)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해 빈발하는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진상을 규명해 엄단할 것”이라며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1천449명을 입건해 1천10명을 기소하고 43명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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