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해 50대 무기징역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50대 부동산업자를 폭행하고 교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P씨(51)와 S씨(47)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공범 2명이 피고인이 건넨 전자충격기뿐 아니라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점과 피해자가 쓰러진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점이 인정돼 교사할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이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고 달아난 공범에게 책임을 돌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P씨와 S씨는 지난해 8월 용인에서 부동산개발 문제로 다툼이 있던 Y씨를 공범 2명을 시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폭력배 공범들은 P씨에게서 건네받은 전자충격기 등으로 Y씨 부부를 폭행하고 나서 흉기로 Y씨를 수차례 내리쳐 13일 만인 9월2일 숨지게 했다. 이들은 범행 후 달아나 수배 중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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