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중 당초 차이나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1단계 부지(C3·1만3천805㎡·지정용도 판매시설)와 관련 “차이나타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부지는 ‘차이나타운’이 아닌 ‘판매시설’ 지정용도로 돼 있으며 현재 차이나타운 1·2단계 협약서 전체가 폐기된 상태에서 사업을 양수받은 롯데쇼핑㈜에 의한 판매시설 개발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향후 세부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서울차이나타운개발㈜에 확인한 결과, 양필승씨 등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추진위원회 3명은 2006년에서 2007년 중에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의 보유주식을 프라임개발㈜에 모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2013년 현재는 소액주주로서의 지위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국제적인 전시·컨벤션센터로 자리잡은 킨텍스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미매각부지 매각은 물론 사업의 조기개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되, 어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특혜 없는 개발방식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차이나타운개발추진위원회 소속 양필승씨 등 3명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쇼핑에 매각된 차이나타운부지는 계약서상 차이나타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차이나타운 개발은 지난 2004년 11월29일 고양시가 서울차이나타운개발㈜와 매매계약(354억원)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35억원만 납부한 후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아 2006년 프라임개발㈜가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내 PF대출 실패 등 악순환이 계속돼 결국 프라임개발㈜는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지난해 12월 롯데쇼핑과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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