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관련 법안 통과에 중기 반발 “생산↓ 임금↑ 중기 특성 무시… 대기업과 양극화 심화”
대체휴일제를 핵심으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공휴일 분을 쉬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체휴일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연평균 2~3일가량 휴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소기업계 등은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생산성 저하 및 임금 인상 등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의 특성과 직원 인원 등에 따라 연가동률이 다른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시흥시에서 20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김모씨(50)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을 경우 생산 일정에 맞춰 금요일을 대체휴일로 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법으로 대체휴일제를 강제하는 것은 중소기업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물량에 따라 생산 납품기일이나 기계 등의 가동률에 맞춰 일을 해야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여기에 맞춰 또 직원들은 야근과 특근 등을 해야하고, 사업주는 직원들의 특근 수당 등을 맞추기에 허리를 졸라매는 등 모두가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휴식권 보장제도이지만, 중소기업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중기중앙회는 “공휴일이 확대되고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지금도 여건이 좋은 대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만을 향상시키는 등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고 결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상승,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41개소를 대상으로 대체휴일제 도입 찬반을 조사했을 때에도 중소기업의 63.9%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오는 2015년 3월1일(삼일절)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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