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법인세 최저한세 16%→ 18% 상향 조정을”

최재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2일 법인세 최저한세를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고, 과세표준 100억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특법 제132조 개정을 통해 소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향후 5년간 3조2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8%로 상향될 경우 매년 약 7천억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되며, 7천억원 대부분이 재벌과 소수 대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추경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10개 법인은 실효세율이 현행 최저한세율 16%(과표 1천억원 초과대상 법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수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어 사실상 최저한세율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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