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망버스 취재기자’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 무죄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건조물에 무단침입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L씨(33) 등 기자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는 법에 의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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