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상대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고가에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4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하남시 한 공장에서 산야초 효소와 과일원액 효소, 올리고당 등을 섞어 식음료(일명 바나바)를 만든 다음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며 노인 60여명에 판매해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렇게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100가지 원료를 혼합ㆍ숙성시킨 건강식품으로 당뇨병과 소화흡수, 신진대사에 효과가 있다’고 노인들에게 허위광고, 700㎖ 3병당 48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을 상대로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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