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기업당 2천만원 이내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돕고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총 1조원 규모인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계경력 3개월이 지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당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용도는 운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경기신보와 보증부여신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단, 신보ㆍ기보를 이용 중인 기업이나 여신금지 업종은 제외된다.

경기신보는 보증비율을 기존 평균 85%에서 100%로 확대해 대출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보증심사 및 한도사정에서도 기준을 단순화해 신속하고 쉽게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태영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은 물론, 골목상권 피해 자영업자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더욱 강화돼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신보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대표전화 : 1577-59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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