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란거리였던 ‘정년 60세 연장법’을 포함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58세인 법적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현행법상 권고 조항으로 명시된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날 개정안이 법안심사위를 통과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서를 내 정년 연장법 시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연공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 의무화가 아닌 고령자를 위한 적합직무를 개발, 근로시장 유연화 등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고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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