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농수산물 매출 비중’ 강화 농협 하나로마트도 의무 휴업하나…

기존 판매비중 51%→55% 확대 도내 5곳, 규제 적용 대상 ‘촉각’
대형마트보다 농수산물 비중 ↑ 영업제한땐 농가 타격도 불가피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한 유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경기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들도 영업규제 대상이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전체의 55%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안인 51%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하나로마트는 영업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를 넘지 못 하면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농협이 운영하는 화성 봉담점, 수원 세류점·영통로점과 안성축협의 본점·당왕점 등 5곳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영업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수원, 고양, 성남 등의 하나로클럽은 농수산물유통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해당 조합들은 하나로마트까지 영업규제를 받을 경우 농민들에게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매출액 비중이 55%를 넘지 못 할 경우를 대비,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산물 판매 비중이 일반 대형마트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영업규제로 농산물을 당일 판매하지 못 하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고 판로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어느 시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안정권에 들려면 농산물 매장 규모를 늘리고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는 등 농산물 매출 확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입장이다.

농협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에 따른 각 시·군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상황을 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 개정 시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