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PMO제도 시행 근거 마련
오는 7월부터 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업체 중 사업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중소법인이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올 초부터 전자정부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전자정부법이 개정돼 PMO제도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PMO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행부는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대회의실에서 PMO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PMO 대상사업은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난이도와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PMO의 자격요건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자(PM 등) 경력을 지닌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PMO는 발주기관에서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관리, 기술검토 등 본사업의 관리·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전자정부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PMO 용역대가를 산정하도록 대가산정 기준(안)도 제시했다.
안행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전자정부법 시행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 7월부터 PMO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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