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추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도내 지자체 ‘울상’ 수원·고양 등 6곳 “재정압박 가중” 반발
정부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던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를 추진하자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정부가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해 정부정책에 귀속시키려 한다며 정책철회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시ㆍ군에만 배분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이 재정상태가 좋은 보통교부세 불교부 시ㆍ군에만 배분해 시ㆍ군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행부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18년부터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만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역시 현행 인구수, 지방세의 징수실적 및 재정력지수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삭제해 인구수와 재정력지수만을 기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자 그동안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아오던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도내에는 수원, 고양, 성남, 화성, 과천, 용인 등 6개 시가 특별재정보전금 교부 대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의 경우 총 5천134억원(수원 1천31억원, 성남 947억원, 고양 726억원, 과천 482억원, 용인 954억원, 화성 994억원)의 특별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현재 시 재정에서 특별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가운데 제도가 폐지되면 시의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기초단체들은 일반재정보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징수실적을 제외하려는 것은 징수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내 6개 기초단체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기간 내 정책의 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A시 관계자는 “특별재정교부금이 폐지되고 일반재정보전금 교부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 교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시 재정을 압박해 중앙정부에 종속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ㆍ군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아직 입법예고기간인만큼 전달되는 의견을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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