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유치원 무상급식비를 놓고 기싸움에 돌입,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과천시가 과천지역 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서울 및 안양 원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선언하자 도교육청이 교육정신 위배, 형평성 논란 등의 이유를 들어 무상급식 자체를 보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8일 도 교육청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지역 유치원 4곳의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과천시가 1억3천800만원, 도 교육육청이 1억500만원 등 총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는 올해 과천지역 사립유치원에 서울시 서초구와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120여 명의 원생들이 입학하자, 과천시가 급식비 예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을 받는다며 관외 원생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도 교육청에서 통보했다.
과천시
서울ㆍ안양 거주 원생들 위해 연 4천만원 지원 ‘불합리’
도교육청
교육정신 위배ㆍ형평성 이유 무상급식 예산 보류 통보
시는 관외 유치원생들이 증가하면서 연 4천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며, 지난 2월 과천시 급식지원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관외거주 원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같이 과천시가 관외 유치원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거부하자, 도교육청은 과천시가 관외 원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보류방침을 통보했다.
같은 유치원 내에 일부 학생만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교육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 내규지침에 유치원 예산지원은 거주지가 아닌 소재지 기준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는 관외 유치원생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 며 “오산 등 타 지자체들도 타 지역 아이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치원은 의무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외 원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며 “관외 원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예산은 무상급식 정책의 주체인 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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