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출시 전 스마트폰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수사의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영업보호비밀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하청업체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 테스트 작업을 하면서 1대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께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갤럭시4 등 삼성전자의 인기 스마트폰 제품군은 아닌 일반 스마트폰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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