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C씨(43·여)를 구속하고 J씨(46)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매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등 6채를 싼값에 낙찰받은 뒤 서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 H캐피탈 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1천여만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저리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제2금융권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질권설정 계약서, 임대인의 승낙서 등만 있으면 다른 담보 없이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삿짐 차량을 동원해 실제 입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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