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납품한 일당 적발

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군인회관 식당 납품 축산업자 등 4명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군부대 회관 등에 납품한 일당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더욱이 납품업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어서 악의적 제조ㆍ유통사범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제2청은 29일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군부대 군인회관을 포함한 식당에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로 납품업자 Y씨(39)를 구속하고 명의상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고기 1천806㎏(시가 2천545만원 상당)을 폐기하지 않고 라벨을 바꾸는 이른바 ‘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유통기간을 늘려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통기한이 5∼10일가량 지난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열흘 정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15일에서 20일 지난 돼지고기가 식당에 납품됐다.

통삼겹살 등의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잘라 포장, 유통하는 이 업체는 양주시 백석동에 위치해 주로 양주지역이나 포천지역의 군부대 군인회관 식당이 거래처였다.

Y씨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인회관에 납품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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