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24곳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을 벌여 5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연착륙을 위해 4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였다.
도는 이 기간 24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중 17곳(70%)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및 자필 생략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장 내 대부조건 미개시 7건, 보증계약서 미작성 5건, 상호에 ‘대부’ 문구 미표시 4건, 채무 변제 뒤 서류 미보관(5년) 4건 등이었다.
또 미등록 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도 3건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토록 했다.
이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불법 사금융 척결은 최근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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