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대표발의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해 후보지명 이전에 사전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고위공직후보자를 지명하려할 때 반드시 사전에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통과한 사람만 지명토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전검증위’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하며, 고위공직후보자의 △병역에 관한 사항 △조세납부에 대한 기록 △재산형성과정 △이해관계개입여부 △과거 형사처벌내역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공직수행의 공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을 집중검증하게 된다.
함 의원은 “기존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키 위한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사전검증을 통과한 사람만 공직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는 사전검증위 자료를 바탕으로 직무수행역량을 주로 평가하고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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