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49ㆍ수원을)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내 경선 출마자 K씨를 매수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 후 S씨(48)를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S씨를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할 당시 근로 내용을 협의하지도 않았고 S씨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다”며 “사무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신 의원이 사전에 S씨에게 약속했던 선거운동 대가 지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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