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6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3~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즉시 매입해 현금을 융통해 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씨(42)와 B씨(28)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마관리법 등 13범인 A씨는 수원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와 휴대전화 개통 시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중고폰 매입금을 나누기로 하고 인터넷 등에 ‘휴대전화 소액대출’, ‘급전 당일대출’ 등 대출관련 광고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초까지 30여명에게 휴대전화를 개통, 30% 가량의 수수료를 떼고 휴대전화 기종별로 30만~50만원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통해 1천800여만원을 챙기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신요금을 미납해도 통신사에서 처벌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휴대전화 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무등록 대부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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