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전관리 총괄기구 설치

안행부, 민생사법경찰단 전국 시·도로 확대

앞으로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각 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총괄 및 전담을 위한 기구가 설치된다.

또한, 불량 식품·폐기물 등 각종 민생 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에 특별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치·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6일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안전과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한 데 이어,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내용으로는 사회적 재난(구제역,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또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이던 특별사법경찰 전담과 또는 팀이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이달까지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에 따라 다음달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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