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로 뇌물수수 前경찰관 집유 2년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이 담당하는 고소사건 피고소인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K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대상자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수사상 조언을 해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경찰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도내 한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으로 근무했던 K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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