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팔도, 폐수 방류해놓고 행정심판 청구

녹색기업 내걸었던 팔도, 하천에 폐수 콸콸

기준치 초과한 부유물질 포함된 방류수 169t

‘이미지 훼손’ 이천시에 행정처분 취소 요구까지

팔도 “재검사서 기준치 이하 검출… 가혹한 처사”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인 ㈜팔도가 기준치 2배가량의 부유물질이 포함된 방류수 백십여t을 하천에 방류하다 이천시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팔도는 그동안 녹색기업으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섰던 것과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이천시에 요구해 눈총을 사고 있다.

7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2월6일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팔도 이천공장의 최종방류구에서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유물질량이 기준치인 40㎎/L보다 2배가량 많은 74.6㎎/L가 검출됐다.

이날 ㈜팔도가 이천시 복하천에 방류한 유량은 169t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500만원 가량의 배출부과금을 ㈜팔도에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팔도는 개선조치 후 지난 1월 시에 완료보고했다.

그러나 ㈜팔도는 완료보고 이후 시에 이번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도는 개선명령이 확정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TMS(유기물자동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매년 수천만원의 유지비를 지출해야 해 기업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보호 및 환경안전 기업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식품업계의 사정상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전적인 측면보다 기업 이미지 손실 및 판매량 감소, 이로 인한 고용 불안정 등 무형적인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팔도는 지난 1993년 환경청으로 부터 환경관리 모범업체로 선정된 이후 2003년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이천시 및 경기도 등과 십여년간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팔도는 경기도에 이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팔도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매번 기준치에 한참을 밑도는 수준의 방류수를 배출해 왔는데 이번에는 왜 기준치를 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재검사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며 “이미 지난달 환경부에 녹색기업 인증을 반납했다. 이번 처분으로 인해 30년 동안 쌓아온 환경기업의 이미지가 모두 물거품 됐다.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팔도가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단속에 적발된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취소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