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자체에 과다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이 훼손되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의안 심사시 상임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 및 해당기관에 변상·징계조치·제도개선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와 다음 년도 예산안 반영내역 등을 분석·제출토록 해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의 실효성 등을 강화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가 의안을 심의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에 있어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를 추가함으로써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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